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화성시, 폐기물 배출업체 '신분류번호'로 변경해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한기만기자 송고시간 2017-08-25 11:15

내년부터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 '올바로시스템' 사용 못해
경기 화성시가 폐기물 신분류번호로 변경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해당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업체로 신고한 사업장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와 분류번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 제6조'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기한 내 변경하지 않으면 폐기물인계인수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사용이 제한되며,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신고는 동부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경우 화성시 동부출장소 산업위생과로 그 외 화성시 전 지역은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로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황태영 자원순환과장은 "관내 4천여 폐기물 배출업체 중 절반가량이 아직까지 변경신고하지 않아 올해 안으로 모두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장 폐기물 신분류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위생과(031-369-4163), 자원순환과(031-369-6835)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