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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이재용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도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8-25 14:16

이재용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선고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오후 1시3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재용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특히 법조계에선 이재용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유죄나 무죄가 선고되든 1심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를 진행해 2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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