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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서 징역 5년 선고, 5개 혐의 모두 '유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8-26 10:55

25일 오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전 임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양팔에는 포승 그리고 서류 봉투를 들고 호송차에 타기위해 나오고 있다./송민수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아시아뉴스통신 DB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89억여 원 상당의 후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과정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함께 기소된 4명의 전직 고위 임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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