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징역 5년 선고 이재용…삼성 '비상경영' 돌입할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8-27 16:05

이재용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89억여 원 상당의 후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과정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삼성은 리더십 공백을 겪게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향후 삼성의 '비상경영'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구속수감 이후에도 경영에 일부 관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