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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유리창에 '귀신 스티커' 붙힌 운전자, 즉결심판 넘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8-27 16:13

귀신 스티커./아시아뉴스통신 DB

뒷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했다.
 
A씨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배수구에 빠질 뻔한 이후로 스트레스를 받아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A 씨는 경찰에 “경차라서 그런지 양보도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에서 유행한 것으로 최근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구매가능하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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