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업은행) |
기업은행은 31일,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보증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서민 전용 금융 상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은은 15억원을 특별 출현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서 발급시 고객이 부담하는 신용 보증료의 50%를 다음달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결정통보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뱅크에서 대출을 신청한 근로자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연말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추가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 중에 있다.
기은은 “이번 협약으로 약 2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56년간 중소기업의 성장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서 왔듯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금융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