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삼척경찰서(서장 최현순)는 삼척시 남양동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 사장과 환전종업원 등을 고용해 영업을 해온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최초 신고 접수 후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쳐, 증거 확보 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혐의로 업주 박모(39)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 박씨 등 일당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바지사장과 환전종업원을 두고 은밀하게 환전행위가 이뤄져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의 오랜 내사 끝에 환전행위를 적발해 게임기 40대, 현금570만원을 압수했다.
최현순 서장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근절에 힘쓸 것이며 주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