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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9-05 13:12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계양구청)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조직문화를 청렴하게 바꾸고 궁극적으로 구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고자 4일과 5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수진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부정청탁 금지의 15가지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적용기준, 위반 시 제재 수준, 위반사례 발견 시 신고?처리과정 등을 관련 법규와 사례를 통하여 유익하고 깊이 있는 교육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본 교육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청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렴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실천가능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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