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정비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평창군은 오는 10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된 불법 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비는 평창군 도시주택과 및 8개 읍·면 옥외광고물 담당공무원과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 불법광고물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철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익 도시주택과장은 “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와 계도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