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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총 “부산·강릉 폭행사건 엄정 처벌... 소년법 개정하라”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09-06 11:48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진과 대화내용 등이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출처=SNS캡쳐)

사회적 약자라고만 여겨졌던 여학생이 부산과 강릉에서 잔인한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순례 김영숙 박에스더 송순임 이옥희 최명희)은 성명을 내고 부산·강릉 폭행사건의 엄정한 처벌과 소년법 개정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여총의 이번 성명은, 여성간 폭행 사건 또는 여성이 가해자였던 사건에서 그동안 여성단체가 입을 다물고 있었던데 반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첫 목소리여서 눈길을 끈다.

한여총은 성명에서 "최근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을 접하고 우리는 충격을 금할 수 없고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다"며 "피해 학생이 하루 속히 쾌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폭행’임이 언론에 의해 밝혀지자, 뒤늦게 ‘보복 폭행’임을 인지하고 브리핑에 나서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한여총은 가해학생의 실질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여총은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가해 학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은 발부되더라도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여태껏 허다했다"에 이번 사건들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에 의해 '무죄'를 받거나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에 우려를 표했다.

한여총은 "이번 사건은 여럿이서 흉기로 한 사람을 무참히 폭행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의 죄를 적용해야 하며, 특가법상 ‘보복상해’에 해당한다"며 "이런 의도된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이 ‘나이만 청소년’인 이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법이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이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소년법이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예외규정을 둬야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여총은 성명을 통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엄한 형벌을 구형할 것과 ▲소년법의 최대형량을 강화하거나, 강력범죄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여총은 "가해 학생들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데 대해 어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른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이 학생들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여총은 끝으로 "지속적인 인성교육 운동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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