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씨(39)가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사법기관에 고발된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야구부원 학부모들이 지난 1일 A감독의 갑질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A감독과 학교당국의 비위사실 및 정황자료 일체를 첨부했다.
이 진정서에 담긴 A감독의 갑질행위는 ▲학생들의 단합대회를 무리하게 진행한 뒤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한 행위 ▲야구 배트, 글러브, 신발 장갑 등 야구용품을 특정업체에서 구매토록 강요한 행위 ▲학생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는 행위 ▲학부모 후원회와의 불공정 행위 ▲야구부원에 학대(보복행위)를 통해 무리하게 운동을 시행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행위 등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시합 야구부원을 집합시킨 뒤 특정 학생을 구타하는 등의 폭력행사 ▲대회기간 심판에게 향응접대 후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케 한 행위▲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개입한 행위 ▲학부모 후원회 회계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점 ▲감독의 성과급을 학부모에게 요구한 행위 등도 기재됐다.
또 진정서에는 학교당국에 대해서도 ▲학생 9명에 대한 위장전입을 교사한 행위를 포함, 이에 대한 위법성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해당학교는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한 뒤 지난 5일 A감독을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은 이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현재 A감독이 일부 가혹 행위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과 규정대로 철저하게 운영했고 매뉴얼대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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