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남해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9-11 11:33

경남 남해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1424건, 24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주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되는 주요 세원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 세목의 하나다.

토지는 9월에, 주택은 10만원 미만의 경우 7월 전액 과세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2회 과세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는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