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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갑’의 성범죄 횡포, 신고로 근절하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9-11 13:29

인천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박효익(사진제공=부평경찰서)

얼마 전 모 기업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조직 내에서 ‘갑’의 위치를 가진 이들이 부하직원, 제자들을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9일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100일간 총 444건이 적발되고 507명이 형사 입건됐다. 가해자의 영향력에 의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등의 암수범죄를 포함하면 성범죄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암수범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내기 위하여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집중신고기간(9.1~10.31)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명 조서를 작성해 신원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상담 및 피해자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성범죄에 노출되었다면 국번 없이 112, 1366(여성긴급전화) 또는 1899-3075(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전화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112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거나 '112 긴급신고 앱' 을 통하여 신고한다.

경찰에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으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엄격한 수사 진행으로 갑질 성범죄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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