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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제도 개선' 건의문 채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9-11 15:20

11일 제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채택 국회 등에 보내기로
재정 열악한 지자체 보조금 지급 제한돼 교육환경 갈수록 악화
11일 충북 영동군의회 의원들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사진제공=영동군의회)

충북 영동군의회(의장 정춘택)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여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 건의문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으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 8. 6)된 이후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이 제한돼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됨으로써 지역적인 교육 환경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군의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계 중앙부처 등에 수 없이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영동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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