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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9월분 재산세 2만7050건 46억7900만원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0:46

강원 정선군은 9월분 재산세를 2만7050건에 46억79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가 39억54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가 1200만원, 지방교육세가 7억1300만원이며 과세물건별로는 토지분이 45억4900만원이고 주택분이 1억3000만원이다.

또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7억9300만원이 증가(8.9%)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5.4%)·개별주택가격(2.6%) 상승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2016년 10월부터 비과세·감면 및 과세누락 등 과세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 올해 재산세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의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이달에는 주택분 2기분과 일반 토지분이 과세된다. 아울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고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을 각각 나누어져 과세한다.

이와 관련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임시공휴일 지정(10.2) 및 추석연휴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할 경우와 재산세 부과에 문의가 있을 시는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줄 것과 납세자분들께는 재산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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