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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싼 창호 납품' 업자·공무원 등 5명 입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1:46

단열재가 정상적으로 삽입된 2등급 창호(왼쪽)와 3등급 제품.(사진제공=충남경찰청)

조달청 계약보다 낮은 등급의 창호를 학교 등에 납품한 업자와 이를 도운 공무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계약서상 2등급 창호를 납품하기로 하고 3등급 창호를 사용한 혐의(사기)로 창호업자 A씨(40)를 입건했다.

또 이같은 부정행위를 도우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입찰방해)로 충남 모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B씨(44) 등 2명과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전문검사기관 연구원 C씨(46)씨를 각각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충남교육청 발주공사 25개 등 공사현장 29곳(공사대금 24억여원)에 조달청 계약 내용과 달리 2등급보다 품질과 단가가 낮은 3등급 창호를 납품하고 중량을 부풀린 혐의다.

B씨 등 2명은 입찰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유형과 제안업체 선정 등 입찰 공정성을 방해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사 완료 후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8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등급 창호 납품 사실을 담당 직원이 보고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뇌물요구도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C씨도 "상품권 등을 받은 사실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업체는 창호 안 철심, 스테인레스 등을 얹어 중량을 맞춘 후 찍은 사진을 검수 공무원에 전달했고, 공무원은 검수시 입회하지 않은 채 사진만 받아 검수조서에 그대로 첨부했다"며 "현행 입찰제도와 검수단계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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