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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9-12 14:24

추석 연휴 귀성객 차량./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당일·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상주~영천,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10월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되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일반차량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되며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에는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본행사와 패럴림픽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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