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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약국 약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50대 구속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9-12 21:43

강릉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강릉경찰서(서장 김영관)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면 약사법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허점이 있는 약국만 찾아 들어가 약을 구입한 후 종업원들을 협박해 3000여만원을 갈취한 B(52)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0일쯤 강릉시 주문진읍 모약국에서 약사가 외출한 사이 종업원 A(52)씨가 약을 판매한 약점을 이용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협박해 현금 30만원∼500만원 등 서울, 경기, 충남, 강원 지역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약국으로 들어가 “목이 아프고 기침을 하니 약을 달라”고 요구해 종업원이 일반 의약품을 주면 신용카드를 제시해 결제 후, 카드전표에서 확인된 약사 이름을 확인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후, 보건소에 고발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들를 협박했다.

특히 B씨는 경쟁 약국이나 약사회 등에서 사전 정보를 수집한 후, 고급 승용차량을 타고 자신은 법무 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이고 가족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속이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한번 범행한 약국에 다시 찾아가 약국 종업원에게 약을 팔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한편 약국 약사들은 보건소와 경찰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사의 관리 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와 같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팜파라치' 등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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