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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릉10대 폭행 사건 2명 구속영장 발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9-13 08:32

뒤 늦은 사과와 후회도 구속은 못 피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아시아뉴스통신DB

강릉 10대 무차별 폭행 사건의 주범 3명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효원 판사에 의해 진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A(17)양 등 3명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효원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청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범 1명인 B(16)양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양 등 변호인은 "처음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뒤늦게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심문 과정에서 울먹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A양 등은 이날 구속영장발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 전까지 강릉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강릉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A양 등은 지난 7월 17일 오전 1시께 강릉 경포 해변에서 C(17)양을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오전 5시께 가해자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강릉 10대 무차별 폭행 사건은 피해자 C양의 친언니가 폭행 동영상을 SNS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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