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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 위한 결의문 채택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1:23

고령군의회가 13일 열린 제239차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정고령보 개통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고령군의회)

경북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13일 열린 제239차 임시회에서 이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령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건설돼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전국 16개 보 가운데 왕복 2차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교량을 갖춘 5개 보 중 강정고령보만이 공도교라는 이유로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군은 특수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수박, 참외, 감자등 농작물을 수시로 대구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신속하게 운송을 해야 하는데 강정.고령보를 이용하면 3분이면 진입하는데 사문진교를 이용하면 14Km나 우회하며 운송시간은 30분으로 늘어나 물류비용이 높아지고 농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져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또한 위급한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인 5분을 넘길 수도 있어 다산면민의 생사가 달려 있다"며 강정고령보 개통을 촉구했다.

이달호 의원은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시 발생하는 이점을 합해 보면 연간 300억원의 소요경비 절감 및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통행금지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 3만6000 고령군민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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