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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명·이익금 10억’ 유흥업소 여성 대상 콜뛰기 일당 무더기 검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9-13 15:26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태워주고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31)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차량.(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급 승용차를 이용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태워주고 1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31)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을 태워주고 회당 5000∼50만원을 받아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무허가 운송업체 10여 개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홍보용 라이터와 명함을 만들어 유흥업소 등지에 뿌린 뒤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며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받았다.

총괄 관리자인 A씨를 포함한 운영자 5명, 배차 관리자 6명, 운전기사 62명, 경쟁업체를 위협해 영업을 못 하게 한 폭력배 1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이 콜뛰기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홍보용 라이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콜뛰기를 이용했고 승객 대다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외제차와 국산 고급 승용차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기사들은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지만 단속에 적발돼 벌금을 낼 경우 총책인 A씨가 일부를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신 운전기사들에게 월 30만∼40만원의 수수료를 주기적으로 상납받고 배차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하고, 해결사인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해 운영자를 협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콜뛰기 일당의 근무·단속 후 지시사항 카톡 내용.(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특히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해 세력을 키운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이들은 또 단속을 우려해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 별명 및 무전기를 사용해 신분 노출을 피해 오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이들 ‘콜뛰기’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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