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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봉 에어컨 팔아요” 판매빙자 사기 10대... 범죄수익금으로 신혼부부 생활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0:13

부산 기장경찰서는 해외 SNS를 통해 구매한 성인 신분증으로 어른행세를 하면서 미개봉 에어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군(17)을 구속하고 B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압수품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 기장경찰서는 해외 SNS를 통해 구매한 성인 신분증으로 어른행세를 하면서 미개봉 에어컨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군(17)을 구속하고 B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4곳에서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에어컨 및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4월초쯤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위치가 금방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해외 SNS를 통해 개당 3만원에 성인신분증 10개를 구매한 뒤 순차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13대를 대당 3~10일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성인 신분증을 사용해 렌터카를 운행하고 다녔고, 범행 수익금과 성인 신분증을 이용, 주거용 원룸을 임차하고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커플링까지 구매해 마치 신혼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범행과정에서 판매 빙자 상품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경우 고가의 에어컨과 전자제품을 주로 다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했고, B양은 중저가 스마트폰과 남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왔다. 

이들은 검거 당일 오전에도 전자제품 판매 글 3건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한가롭게 주변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일 이 게시글에 구매 희망 댓글이 6건이 게시돼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서민층인 인터넷 사기를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 집중 단속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겠다"며 "인터넷 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제작 앱 ‘사이버 캅’ 다운로드를 권유,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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