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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 작업 중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10건 중 6건 8~9월 발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9-14 17:57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아시아뉴스통신 DB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안전사고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총 3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117건)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113건)로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357건 중에는 주로 벌초 작업을 수행하는 ‘남성’이 88.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에는 ‘50대’ 29.5%(106건), ‘60대’ 21.4%(77건), ‘40대’ 17.3%(62건) 등의 순으로 주로 40~60대 중장년층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상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258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이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발’이 59.0%(206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팔 및 손’ 23.8%(83건), ‘머리 및 얼굴’ 14.6%(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하고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작업자는 반드시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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