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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재산세 부과·고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9-14 20:26


경남 고성군은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68억8458만원, 주택분 재산세는 4억3065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억4289만원 증가했다.


이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 등을 주요인으로 보고 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www.wetax.go.kr),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기가 경과되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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