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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불법 사전 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9-15 10:14

논산시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겨냥 위법 행위 단속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추석명절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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