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을 소유한 자에게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이번 9월분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1(세액 10만원이상)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13.95%, 개별주택가격 5.78%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부과액 30억보다 4억7000만원(16%)이 증가한 규모이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 가상계좌와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는 3%의 가산금과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농협, 우체국 등 전국금융기관과 은행 CD/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을 통해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해 납부도 가능하다.
울진군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의 영향으로 10월10일까지 연장됐으나 납부마감일인 10월10일은 금융기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