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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피해자 구제 총력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9-15 13:48

평창군청 전경.(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은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통해 석면피해자 돕기에 적극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제도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이번 구제급여 대상자는 환경성 석면노출에 따라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나 유족이 군청 환경위생과로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이후 석면피해 인정 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에 대한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한편 심재국 평창군수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향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고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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