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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명절 상품 과대포장 강력 단속합니다”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기자 송고시간 2017-09-15 15:31

18~29일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 대상 과대포장 집중 점검
명절맞이 선물세트. 울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가 추석명절 상품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마련됐다.

점검반은 시,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반 10명으로 구성돼 포장횟수와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선물 세트류를 위주로 제과류, 주류, 잡화류, 화장품류 등이다.

점검 결과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규태 울산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자원으로 인한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과다하게 포장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이러한 제품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에 대해 점검한 결과, 포장검사 명령 45건을 실시해 위반한 3건에 대해 과태료 총 2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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