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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이동주민불편 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9-17 14:57

창원시 진해구 이동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위치도.(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진해구 이동 일원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해구 이동 331-4번지 일원은 진입로가 없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창원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 구간의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 도로 폭 6m, 연장 175m의 규모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창원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위해 지난 7월까지 주민공람과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계획심의를 완료하고 8월 도시계획도로 결정 고시했다.

김진술 창원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개설이 마무리 되면 주민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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