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9-18 09:08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증가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3.71%)와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6월부터 시행 중이다.

8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은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도는 이번 달 납세 대상자 4만 5천여 명에 대해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