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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상담원 상대 공갈협박·甲질 30대 “가스누출 보상 안하면 제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9-18 10:04

부산 남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남부경찰서는 도시가스 상담원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A씨(36)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에 걸쳐 전화해 업무를 방해했고, 특히 센터장인 B씨에게 가스 누출 보상금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상담원 C씨에게 "가스 누출로 우리 애가 죽을뻔 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한다"며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해 오후 10시 30분까지 4살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 대기하도록 했다.

또, 부산지역 도시가스 회사의 고객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C씨를 지칭하며 "콜센터 XX년 때문에 왔다. 다 죽여버린다"고 행패를 부리며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신과 환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제로는 미혼으로 자녀가 없었으며, 가스 누출 사고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서비스 업종이 소비자의 불만 민원에 취약한 점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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