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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광양가야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09-18 16:22

학부모교육 사진(제공=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주옥한)는 지난 14일 광양 가야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 하였다.

 이날 교육은 광양가야초등학교 하반기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50여 명의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광양가야초등학교측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이다.

 특히 부산여중생 학교폭력 사건 등 학교폭력이 흉폭화되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시기에 관련 교육이 열려 참석자의 뜨거운 관심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정명훈 계장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하여 선도 및 보호 위주의 소년법이 기한 없는 10호 처분 및 형사 책임연령의 하향 조정 등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법무부의 검토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이러한 강행규정의 엄격화뿐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더불어 살수 있는 인성을 교육함이 잔혹하고 충동적인 소년비행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임을 제시해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주옥한 센터장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를 상대로 시의적절하고 특화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를 위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강사진의 역량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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