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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은행 청원경찰, '신속 신고'로 고객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감사장' 수여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7-09-18 19:28

농협은행 울산북지점 청원경찰 장영미씨
18일 농협은행 울산북지점 청원경찰 장영미(47.여)씨가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제공=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에서 은행 청원경찰이 결단력있고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8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농협은행 울산북지점 청원경찰 장영미(47.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에 통화를 하던 한 고객으로부터 '검찰청, 개인정보 유출, 돈 이체' 등의 단어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았다.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장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고객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해당 고객은 검찰을 사칭한 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본인 계좌의 돈이 전부 빠져나갈지도 모르니 은행에 가서 돈을 계좌이체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쪽지를 장씨에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청원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장까지 주시니 부끄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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