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동강 소재에서 쏘가리 등 토종어종을 불법으로 포획하기 위해 사용한 보트 및 뜰채 등 모습./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 55분쯤 A씨 외 2명을 관내에 소재한 동강 섭새(삼옥리 소재)에서 보트(밧데리 사용)를 이용한 쏘가리 등 내수면어업불법행위자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영월 관내에서 내수면어업불법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18일 오후 4시 55분쯤 A모씨 외 2명을 봉래산로 도로상에서 검거하게 됐다.
또 A모씨 등은 평창군 미타면 동강 섭새(삼옥리 소재)까지 내려오면서 쏘가리 17.5kg·잡고기 17kg 포획 보트(밧데리) 등을 이용해 내수면어업불법행위를 했다.
한편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이며 자세한 추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