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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 나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9-19 17:18

10~11월 영치전담반 구성, 책임징수제 도입 등 운영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에 나선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10월과 11월, 2개월간을 ‘체납 과태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올해까지 이월 체납된 과태료는 임시운행 위반, 변경등록 지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등 총 9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이번 특별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2억3500만원(25%)이다.
 
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달 말까지 등록번호판 ‘영치전담팀’을 구성해 영치대상 차량에 대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납부독려한 뒤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 부터 등록번호판 영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과태료를 개인별로 배분, 징수목표량을 설정하고 전화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는 체납과태료 ‘책임 징수제’를 도입,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징수 전담반’을 별도 구성해 매주 주소지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대면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책임 징수 및 현장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등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한다.

단, 납부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명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통헤 체납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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