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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유입된 ‘수액세트’ 회수조치……10월 특별점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2:21

(사진 출처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하여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 식약처)

또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 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지난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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