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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연휴로 재산세·지방소득세 ‘납기 연장’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5:39

재산세 10월10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0월13일까지 연장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추석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연장되고, 10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도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된다.
 
이번 연장은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10월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조치는 긴 추석연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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