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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8년 생활임금 9036원 결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9-20 15:56

논산시 생활임금 위원회 장면.(사진제공=논산시청)

논산시 2018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9036원으로 결정됐다.

논산시는 19일 상황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 금액 및 산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9036원으로 확정했다.

시급 9036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7530원보다 1506원 많은 금액(120%)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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