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생활임금 위원회 장면.(사진제공=논산시청) |
논산시 2018년 생활임금이 시급기준 9036원으로 결정됐다.
논산시는 19일 상황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 금액 및 산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9036원으로 확정했다.
시급 9036원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 7530원보다 1506원 많은 금액(120%)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