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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선거법 굴레’ 완전 벗어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2:24

대법원, 벌금 90만원 확정…‘3선 도전’ 길 트여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2년 10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공직선거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3선 도전’의 길이 훤히 트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정 군수가 21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 형량을 최종 확정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2호 법정에서 정 군수 사건에 대한 판결에 들어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업적 등을 담은 책 출판기념회를 열기 위해 같은 해 3월 초청장 약 5000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그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해 직위상실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는 지난 2015년 7월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 감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상고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검찰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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