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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가시화..개정안 상임위 통과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6:21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행정안전부 이전이 가시화 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해찬 의원(더민주.세종시)은 21일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이전 대상기관에서 빠져있던 행안부가 세종시로의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중 8개를 세종시로 이관하고, 세종시장에게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대상에 대학이나 기업을 포함하려 했던 안은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행안부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은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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