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경찰청(청장 원경환)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37일간 창원 가음정시장 등 14개소에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전국적인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과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과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구간 등을 확인해 주차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