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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골목상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09-22 16:38

- 주거지역 소상공인…신용카드 소득공제비율 15% → 30% 상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22일 골목상권에 위치한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난을 덜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비율 15%를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27%가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될 만큼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상권이 아닌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동네슈퍼, 미용실 등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 의원은 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의 주거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이용을 유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침체된 주거지 인근 골목상권이 되살아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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