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오는 27일 KBS 창원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경남교육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법 제정에 초석을 다진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 제정의 배경과 발전 방향에 대해 특강을 펼치며, 교육 분야의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 토크쇼가 열린다.
청렴 토크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콜센터(110)의 청탁금지법 전담팀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실제 상담 사례를 들어 진행한다.
또한 진주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한울림’ 동아리가 청렴플래시몹을 펼치며 문화제의 흥을 돋우고, 올해 3월 개교한 경남고성음악고 학생들의 ‘오페라의 유령’ 공연으로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줄 예정이다.
특히 행사가 끝날 무렵에 모든 참석자가 하나가 되어 청렴 의지를 다지는 노래를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 기록연구사 청렴 동아리 ‘청록수’가 제작한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본 청렴, 청백리’와 도내 18개 교육지원청이 올해 추진한 청렴 활동 홍보물 등을 전시하고, 참석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청렴공감 한마디’란 체험코너도 마련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의 바른 정착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경남교육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