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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추석연휴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09-23 09:57

충북 음성군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10월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다음달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임시공휴일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이번달 말일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담배소비세도 주말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다음달 10일로 기한이 연장됐다.
 
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10월초 장기간 휴일로 지방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납세편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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