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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도 숨고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9-23 10:10

검찰 구형량 그대로 법정 최고형 "너무 잔혹 중형 마땅하다"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인천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초등생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 8세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인 김양(17,여)과 박양(18,여)에게 검찰이 내린 구형량 그대로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인 허준서 부장판사(제15형사부)는 “여러 차례 고심했습니다.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직접 살해한 김양과 그렇지 않은 박양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습니다”라고 주문을 읽으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 이는 청소년이 아동을 유괴해 살해하고 사체 훼손까지 한 사회적 충격에 중형의 필요성을 깊게 고심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주범 김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약취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만 17세 소년법 대상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20년의 최고형이 선고됐다. 또한 출소 후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래졌다. 김양은 소년법 대상자가 아니라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 

허 부장판사는 김양에 대한 1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김양의 변호인이 "김양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고 곧바로 자수했으며 우발적 행위였다"고 주장한 감형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 박양은 검찰이 최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김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한 혐의가 드러나자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 "이번 범죄에서 피고의 지배·장악력을 보면 단순 공모 이상이며 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미숙함과 탈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직접 살해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양에 대한 판결문은 무려 47쪽에 달했다.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출소 후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약 40분쯤 진행된 이날 선고공판에서 박양은 두 손을 모은 채 재판장을 응시하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으며 김양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깍지 낀채 재판장을 응시했다. 김양과 박양은 서로 마주 보지 않았다.  

한편 고교 중퇴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모공원에서 여아(초,2)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후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재수생인 박양은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넣은 봉투를 건네받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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