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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버섯‧산약초 불법채취 ‘NO’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9-24 08:21

충북도, 산림 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산림 내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소나무류 불법이동·반출행위, 불법 산지전용행위 등이다.
 
도는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시·군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위주 단속을 지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현수막 설치, 각종 교육·회의시 맞춤형 홍보 등 선계도 후단속으로 도민들의 공감유도와 인식을 제고하는 계도?예방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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