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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보험혜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0:23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면 누구나 자전거사고로 인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올해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인데 괴산군은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이 보험 가입으로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괴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휴유장해 시 500만원 내 금액이 지급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을 경우 자전거 상해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과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은 사망보험 가입대상에서, 법적 책임이 없는 14세 미만은 형사 처분관련 보험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회의, 소식지를 통해 자전거보험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실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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