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원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소방시설의 사용과 유지관리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등으로 이뤄져, 영업주를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주체자로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중이용업 종사자들이 교육 이수를 철저히 해 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