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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긴급체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9-26 14:53

지난 9일 출소,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등록 안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간치상)로 A씨(38)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동남구의 한 다방에 침입해 여주인 B씨를 성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야간시간대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조건 등이 있으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성범죄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 9일 출소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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