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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7-09-25 17:4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지난달 말일부터 더욱 편리하게 확대·개선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연금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다.
 
종전에는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접수처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gov.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과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만 가능하고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산조회 항목이 추가되어 군인연금 가입 여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대여금 채무 유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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